요양보호사 안내

요양보호사는 2008.7.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.

–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
– 시설이나 재가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에서 서비스 제공

*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
* 내국인 – 누구나 지원 가능
* 외국인 –

1.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영주(F-5) 비자 소지자
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
2.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
1. 시/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(누구나 신청 가능)
2. 해당 교육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이수(320시간 이론 126, 실기 114, 현장실습 80)
3. 자격시험 응시
4. 시/도에 자격증발급신청
5. 시/도지사가 자격증 발급, 교부